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등록 준비방법
표에 기록된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혹은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 혹은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하는 것을 전문건설업 이라고 칭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합의를 진행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만족 후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해볼 수 있습니다.
실질현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면허는 대업종화로 기준자본금이 하향평준화되고 대부분의 업종이 1.5억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2억, 가스난방공사업현금 필요없음 신규면허 취득시 기업진단을 거쳐 자본금증빙을 하셔야 하는데요. 은행에 자본금을 20일이상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파일을 면허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자기업 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에게 의뢰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으면자본금의 20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용 공제조합은 건설업을 운영합니다. 생기는 각종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일을 담당합니다. 신용평가등급따라 차등적용이 되지만 신규등록시 최하위 C등급, 54좌이상,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945,655원23.07.24 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치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자본금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까지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후부터 60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등이 적합하고 주거용 주택,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부적합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시기 변경사항이 있어서 면허소재지의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 가입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에 신규등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