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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방법 그리고 과태료도 알아보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 방법 그리고 과태료도 알아보기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근거는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 아니면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은 10만 볼트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기산업기사 4년 실무경력만 돼도 어느 공동주택이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자가 동일한 경우 별지 서식 제2호8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어요. 1. 점검자2.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3. 점검 집행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측정권 및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4. 점검의 결과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자료를 포함한다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아니면 사업장마다.

갖추어 두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전자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며 크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직무교육 대상 산안법 제32조에서는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직무와 관련한 사람들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기 신규 실습은 해당 직종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직원이 받는 교육입니다. 이 실습은 해당 직종에서 필요한 법규, 안전 규정, 예방적 조치 등을 연기자는 과정입니다. 보수 실습은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매 2년마다.

자격증 취득 전 경력

21년 4월에 기존에는 자격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기일을 하게 되면 전기경력을 50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임 조건이 강화되면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선임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득 전 경력과 상관없이 산업전기기사 취득 후 4년, 전기가사 취득 후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변경 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선임조건에 대한 변경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변경 전 오른편이 변경 후입니다. 변경 전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만 요구하였지만 변경 후에는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을 희망하는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기준 완화

최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이 완화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기사 2년 에서 1.6년으로 전기산업기사 4년에서 3년으로 선임요건 완화의 근거가 어디인지 확인해 본 결과 22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안전분야 교육 및 관리 업무 규제혁신에 관한 보도정보를 발표했는데 보도자료 내용 중에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의 완화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보도정보를 보시면 단순히 선임요건 경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를 수료한 경우 전기기사 2년 에서 1.5년으로 전기산업기사 4년에서 3년으로 위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규제혁신안 이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언제 진행될지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니 순서에 맞게 경력을 쌓아 선임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안전관리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대상 및 시기

직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며 크게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 전 경력

21년 4월에 기존에는 자격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기일을 하게 되면 전기경력을 50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