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양도양수(분할합병) 계약 조건 등 방법 절차 보기
건설가이드로고 1.전문건설면허 종류 전문건설면허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직접도급이나 하 도급을 받아서 노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각 전문분야로 나누어서 시공하는 것은 공사비를 줄이고 각 전문분야의 시공기술 향상과 효용성의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는 예외로 합니다. 전문건설면허는 2022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되한 28개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 고 기존의 업종은 주력분야로 자동전환 됩니다.
대표적인 전문건설업종과 업무분야를 살피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공사업 분할합병을 위한 절차
전기공사업을 분할합병하기 위해서는 분할계획서 아니면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권자보호를 위해 30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도 법령에 따라 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공고 이후 자본금1.5억원 충족을 위한 자본금 투입을 하고 분할합병 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기업진단을 실시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회사의 기술자를 승계받아야 하며,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명의개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아이온건설정보에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을 분할 아니면 분할합병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신설법인 아니면 합병법인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금액확인서 등의 등록표준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시행령과 시행령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 기술능력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상 3백발백중 1명이상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아니면 산업기사의 자겨을 취득한 사람,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공사업 경영을 위한 사무실, 전기공사공제조합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금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 등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추천물건
2019년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1.6억원이고 공제조합 대출금은 없습니다. 시공평가능력이 30억이고 22년기준 이익잉여금이 2억원으로 적당합니다. 이전비용은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공제조합금액은 별도지급입니다. 해빛 실적이 약 80이므로 해빛 실적이 필요하신 분은 이 물건의 양수를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 건설정보는 양도 아니면 양수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노동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다정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 분할합병을 위한
전기공사업을 분할합병하기 위해서는 분할계획서 아니면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채권자보호를 위해 30일간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을 분할 아니면 분할합병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양수하는 신설법인 아니면 합병법인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기공사업 추천물건
2019년 설립된 회사로 자본금은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