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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영하는 국민참여포털로 정부에 대한 민원, 제안, 예산낭비신고, 정책참여, 공익신고 등을 웹사이트나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는 입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민원신청, 제안신청, 민원상담, 결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 신고 할 수 있는 민원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신청 방법
민원신청 방법

민원신청 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본인인증 필요 2. 자신이 신청할 민원의 종류를 확인하고 민원 일반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신고센터등을 선택합니다. 어떤 종류의 민원으로 신청해야할지 모를경우, 먼저 민원 민원상담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4. 민원의 유형을 분류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민원내용을 제목과 내용으로 나눠 입력합니다. 추가할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하단의 파일 추가를 눌러 첨부합니다. 공개 및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민원처리절차
민원처리절차

민원처리절차

민원신청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사사례를 검토한 후, 처리기관을 눌러 제출합니다. 접수 소관기관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담당부서에 배정합니다. 처리 소관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처리하고, 민원인이 선택한 방안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서면 등 만족도조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처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기능
국민신문고 기능

국민신문고 기능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합니다. 사이버 범죄신고를 빼고 범죄신고도 국민신문고를 사용해 할 수 있어요. 다만 긴급한 치안 일은 112 유선 신고를 하겠지만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진정이나 고발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파출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 혹은 소비자 보호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소비자보호원에 이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지 말고 직접 연관 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바라는 바를 제안할 수 있어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서 관련기관을 선택하여 접수하고 관련기관은 연관 제안에 관해 평가를 합니다.

민원의 종류

일반민원 국민이 국가기관에 희망하는 처분 등 구체적인 행위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행정일에 대한 질의나 상담등을 통해 설명, 해석등을 요구하거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에 대산 건의, 불편사항에 대한 고충을 처리하고자 불편함을 느끼는 점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공무원에게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해서 발생하는 공익적 사안을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부작위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했을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갑질피해 신고센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갑질을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계약요건 강요나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등 공공·민간 부분의 갑질이 있을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의 노력과 조치

행정안전부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에 대한 접수부터 단속까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으며,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CCTV 설치, 호출장치 등의 안전장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와 훈련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불법숙박업소 신고에 대한 빠른 대응을 이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신문고의 민원 처리기간과 불법숙박업소 신고에 관해 담당자의 보호 조치와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최신 정보와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2 120번호

지역번호 120 번호를 통해서도 불법 주차 단속 요청이 가능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 현장 주소, 간단한 상황 설명을 문자 전달하는 것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남겨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민원 접수와는 달리 비공개 신고가 불가능하며, 신고 접수 후 12시간 후에 단속하게 되므로 차량이 이동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원신청 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민원처리절차

민원신청 민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사사례를 검토한 후, 처리기관을 눌러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신문고 기능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근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