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샅샅이 알아보기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샅샅이 알아보기

장애인 연금은 만 18살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기초연금과 비슷한 형태로 매월 30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 연금도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상승하게 됩니다. 어쨌든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면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일반적인 자격과 더불어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본 자격은 등록된 중증장애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도 등급이 있기에 결국 해당 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자격이 갖춰지면 소득과 재산기준을 확인하고 최종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소득과 재산기준

소득과 재산기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중위소득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나의 월급과 재산을 월할로 쪼개서 합산하여 월 수익이 얼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2022년 중위소득 70보다.

적어야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국민들 소득의 중간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중위소득 70는 단독가구인 경우 월 130만 원가량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래 중위소득 계산기를 이용하셔서 가구원수별 현실 중위소득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 장애아동수당
장애가 있는 아동 장애아동수당

장애가 있는 아동 장애아동수당

세대원 중 만 18살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는 수급자격 기준에 따라 최대 220,000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만 18살 만 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를 미성년 또한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 지급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중증22,000원, 경증110,000월에 따라 다르게 수당이 지급되며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은 중증170,000월, 경증110,000월에 따라 차등하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도 경증 30,000원, 중증 90,000원의 수당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과 수급 자격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과 수급 자격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과 수급 자격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은? 대상자는 18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살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로 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액

위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시면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으로 월최대 307,5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부인 경우 1인 수급자인 경우 307,500원, 2인 모두 수급 시에는 246,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65세 미만, 65세 이후에도 미지급이 됩니다.

성인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인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살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2023년 기준 매월 60,000월이 지급되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매월 3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혹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사용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과 재산기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중위소득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

세대원 중 만 18살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는 수급자격 기준에 따라 최대 220,000원의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과 수급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은? 대상자는 18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