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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장애로 인해 지급받는 장애연금과는 다르므로 만 18살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이시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가장 일반적인 항목은 첫번째 인적공제입니다. 그리고 주택 연관 소득공제와 등등 소득공제에 들어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보험료와 연관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와 연관된 공제는 연금보험료공제와 보통 직장을 다니면 내는 건보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었는데 이 보험료들은 전액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적공제와 주택 연관 소득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연관 소득공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 장소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 가능해요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절차를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하던 부모님이 죽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죽은 연도까지 기본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라면, 나이상관없이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소득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만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가능하며, 공제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액이 있는 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인적공제에 이어서 다음과 같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이며 한부모는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효과가 큰 부분은 국민연금 납입액으로 월급에서 미리 떼가며,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누락 여부 정도만 간단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 대상을 바로 확인가능 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항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본인 혹은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액이 적용되며, 거주지는 대도시 1억 3,500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가장 일반적인 항목은 첫번째 인적공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 장소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