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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양식 다운 10초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양식 다운 10초면 됩니다

노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많은 사람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돈에 관한 지원을 해주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방법을 보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은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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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자 하는 재가센터를 통해 등급 신청하기

이용하고자 하는 재가센터를 통해 등급 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용 하시고자 하는 센터를 먼저 알아본 후 해당 센터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가센터에서는 등급신청을 수차례 진행합니다. 보니, 어르신들의 컨디션을 보시면 몇 등급 정도 나올지도 대략 예측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는데요.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체능력, 인지능력, 신체장애 등을 평가할 때 어떻게 응대하는것이 좋은지 재가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이 조사를 나올 때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데 인정조사표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질문을 하는지도 재가센터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르게 도움이 많이 되고, 등급판정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방문조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장기 요양 직원들이 각 영역별 항목들을 조사하여 장기 요양 인전 조사표에 입력합니다. 조사 항목에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및 재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패널위원회에서 요양 필요 상태 여부와 해당하는 등의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노인성 질환은 반드시 진단서 받은 후에 등급 검토 검토 받기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거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성 질환의 유무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 더 분명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 질환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후유증이 남아있다면야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는 사실을 반드시 강조해 주셔야 합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면야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는 것과 비교해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야 미리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그 이후에 등급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치매로 인해 확진을 받으시고 진단서와 함께 약을 처방 받았다면 최소한 5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급 재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상태가 변화한 경우 등급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재신청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의 등급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보통 6개월마다. 가능하며,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그 후 검토 검토 과정을 다시 거쳐 새로운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합니다. 이의제기는 판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서류예 의료전문가 소견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해당하는 양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 건강 상태, 요양이 필요한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 연관 서류(65세 미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 질병이 기록된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요구되는 서비스 범위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준비로 신속하고 원활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을 가져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용하고자 하는 재가센터를 통해 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방문조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장기 요양 직원들이 각 영역별 항목들을 조사하여 장기 요양 인전 조사표에 입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등급 재신청 및 이의신청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상태가 변화한 경우 등급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