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명확하게 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실업 급여는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실업 급여 지급을 안 해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실업 급여 수급 요건 중 이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채우는 것과 이직 사유가 실업 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할지 말지의 문제와 퇴사 처리 당시 이직 사유를 기재할 문제의 일차적인 다짐 권한을 사업주한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이유로 실업 급여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받는 방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고민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넘어선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업 상태일 때도 적극적인 재고용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이 자기주도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3.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4.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강5. 고용센터 방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선택 후 로그인 정보조회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피보험자격 내역을 꼭 확인 후 근무일수, 받은 임금 등이 맞는지 체크 후 보험상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대부분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꼭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신고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이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즉, 이직일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에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임금을 받은 유급 일수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 지급 기본 일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유급 일수다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보통 민원인들이라든가 국민분들은 단순하게 30일 곱하기 6개월 해서 180일입니다. 딱 그래서 6개월만 근무하면 180일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보통 주 5일 근무일 경우에는 7개월 내지 8개월 하셔야지만 평균 180일이 논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5일째 근무인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그리고 일요일이 주휴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 7일이 아니라 6일이 됩니다. 6일로 6개월 근무하면 180일이 안 나오게 됩니다. 주 6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일주일이 7일이 되기 때문에 6개월만 근무해도 180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출할 문서 정리
실업 급여 신청하는 곳 인터뷰보다. 중요한 것은 서류들입니다. 모든 증빙 서류들을 문제 없이 준비하고 실업급여 신청 시에 업로드를 제때에 해야 합니다. 또, 인터뷰를 방문으로 준비했다면 모두 다시 챙겨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필수 문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여권 거주허가증 비자, 영주권 등 퇴직증명서퇴직서 퇴사 처리 사유가 써져있으며, 회사와 본인 모두 해당 퇴직에 동의했다는 내용과 서명이 담겨야 함. 독일어로 작성필수 회사에서 써줍니다.
사업주가 도대체 왜 실업 급여 안 해주는 걸까
사업주의 입장이 아녀서 완전히 이해는 가지 않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도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혹시나 하는 불이익이 있지는 아닐까 하는 우려와 그야말로 생기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법대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아실 거라 믿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셨을 때는 충분히 다시 입증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기반한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은 실업 급여 꼭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몇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