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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직 실업급여 요건 확인방법

자진퇴직 실업급여 요건 확인방법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보험제도를 뜻합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근무자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해 더 이상 일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자의 부상질병이 2개월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만 직무수행 곤란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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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서류

질병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서류

② 사업주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질환 퇴사자 확인서근로자가 직무 전환, 병가 혹은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 상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이직(퇴사)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환 퇴사자 확인서는 퇴사 처리 후 다시 회사를 찾아가서 받기 번거로우므로 재직 중에 미리 작성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자기주도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가 주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회사의 책임으로는 채용시 제안 근로요건 보다. 조건이 하락한 경우,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는 경우, 연장 근로위반법을 위반한 경우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 보다. 미만인 금액을 받게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기업 폐업, 고용조정, 위법사업 등을 말합니다.

정년퇴직은 만 60세 이후 자진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 체불 및 근로법 위반

자기가 고용된 업장 아니면 회사의 여러 사정에 의해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각종 근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이 1년 이내 2회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 한 달 월급의 총량이 근로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주 52시간 연장근로법 위반으로 초과근무 직장 내 따돌림, 차별, 성희롱 등 손해를 보았을 경우 직장내 따돌림 아니면 차별의 경우 주변인 진술 및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녹취, 대화내용 문자의 캡처 등도 증거자료로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의견진술서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게 된 사유를 수기로 작성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퇴직일로 1년 이내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추후 실업급여 수급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시작하는 사업장에 경영자 확인서가 도착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회사가 경영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휴직이나 배차 전환을 요구했던 문자, 대화 녹음자료 등의 증거정보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필요서류

의사 소견서수급자격 신청 당시의 신청인의 건강상태 소견서질병부상 등의 치료로 증상이 호전완치되어 현재 시점에 재참여 활동 및, 근로 가능,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 활동 및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이 완치 혹은 호전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놓고 볼 때 근로자가 질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해야하는 소견서를 퇴사 처리 전에 받아두었다가 제출하고, 회사에 휴직이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로 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당장 수급할 수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처리 후 1년 이내 모두 수급해야 하기에 이때에는 수급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대 4년까지 수급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후 질병이 완치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때에 구직활동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영자 확인서는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자, 대화 녹취 등 증거정보를 제출해도 됩니다. 경영자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병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한

사업주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질환 퇴사자 확인서근로자가 직무 전환, 병가 혹은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 상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이직(퇴사) 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질환 퇴사자 확인서는 퇴사 처리 후 다시 회사를 찾아가서 받기 번거로우므로 재직 중에 미리 작성해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자기주도적인 퇴사임에도 실업급여가 주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체불 및 근로법 위반

자기가 고용된 업장 아니면 회사의 여러 사정에 의해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각종 근로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자진퇴사 처리 시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