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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처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계약만료권고사직질병출산임신육아통근곤란회사의 귀책사유정년)

자발적퇴직 처리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계약만료권고사직질병출산임신육아통근곤란회사의 귀책사유정년)

퇴직 후 실업 수당 신청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자기주도적인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진기업 및 자진퇴직 실업 수당 지원 조건
자진기업 및 자진퇴직 실업 수당 지원 조건

자진기업 및 자진퇴직 실업 수당 지원 조건

일부 국가에서는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경우여도, 해당 국가의 실업 수당 법규에 따라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시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이유와 경우에 따라서도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직전이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절차와 서류,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연장
수급기간 연장

수급기간 연장

퇴직 후 실업 수당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은 1년씩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출산 후 45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 후 실업 수당 신청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도움으로 생계 안정을 지원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하셔서 가능한 빨리 수급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교육진행
수급자격 신청인 교육진행

수급자격 신청인 교육진행

관할센터에 가지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관할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신청하기 전에 필수로 들어야 하니 방문전에 꼭 들으셔야 합니다. 4. 관할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신청 온라인 교육과정을 다. 들으셨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서 실업 수당 수급신청하면 됩니다. 최종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고 인정되면 14주마다. 신청했던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활동중임을 인정하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

위의 단계를 따라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더 분명한 정보는 관련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 확인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신고 만약 일용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럴때 퇴직 사유와 신청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경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대기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대기기간은 실업 수당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이나 출산 부상 등으로 취업이 어려워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증명서를 청부하여 청구하고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연장급여 는 훈련연장, 개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와 경력을 고려했을 때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울 경우 임금수준과 재산, 부양가족이 있는가 등을 따져 생계지원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되면 지급해주는 실업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임금분쟁 관련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첫째 사측에서 여러 사유를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했을 때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급여 삭감에 동의하게 되면 근로자의 합의로 인해 삭감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무급휴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측의 사정이 어렵다고 무급휴가를 제시하면 이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절대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금이 깎거나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2개월 이상 지속될 시 자진퇴사하셔도 실업 수당 사유가 되며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경영진이 꺼낸 제의에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모른 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노동법에 관련해서 잘 알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기업 및 자진퇴직 실업 수당 지원

일부 국가에서는 자진회사나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연장

퇴직 후 실업 수당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교육진행

관할센터에 가지않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