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 세금감면 받기
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에 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 등 모든 소득에 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난 종합소득세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2023년도에 바뀐 종합소득세 신고 개정사항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가 함께 보유한 주택 수가 2 주택 이상이거나, 1 주택이어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이곳에서 생겨나는 월세 소득은 주택임대 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3년부터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이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하는 주택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세금차감의 형식이기 때문에 대상자부터 조건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한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공제하고 난 최종금액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며, 이 결정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의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개인의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라고 할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해보시면 84만원 2,000만원 1,400만원 X 15 174만원이 산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이곳에서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쉽게 74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최종적인 결정세액은 100만원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나머지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제한도에 따라 슬기롭게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보다. 직불선불카드 이용하기
신용카드나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선불카드가 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총급여의 25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게 되는데,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적용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등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했다면 40를 적용합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자등록을 내고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전용지역이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매번 증가율이 5% 이내 임대주택을 4년이상 임대(장기일반임대주택은 8년이상)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금융기관에 차입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소득공제율은 40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공제한도가 이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아니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니다.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 아니면 공작물의 설치, 토석채취, 녹지지역, 관리지역 아니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지역이 있습니다. 물권으로서의 부동산권능 중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도로, 교량, 광고탑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지급, 타인의 부동산 점유, 후순위권리자보다. 첫번째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항 용익물권입니다. 지역권은 항상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이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편익을 활용하는 권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보다 직불선불카드
신용카드나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선불카드가 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