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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직권말소 기존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직권말소 과거 임차인의 영업허가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 등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거의 모든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은경우엔 건축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않고도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협의를 간소화한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규모가 크지않고 환경 등에 영향이 적은 건축물은 허가의 예외를 인정하여 미리 허가권자에게 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금액이라도 개인사업자 이거나 법인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과세표준액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2억원 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78백만 원,반면에 법인사업자는 20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 소득세율만 고려 시 56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위의 소득세율뿐만 아니라 세금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은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액이 많을 경우 단편적으로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입국 후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절차
아일랜드 입국 후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절차

아일랜드 입국 후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절차

다른 나라와 각양각색으로 입국 비자입국 스탬프와 거주 허가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두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아일랜드에 입국할 때 따로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쉥겐조약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합니다. 아일랜드에서 3개월 이내로 짧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현지 당국에 외국인으로서 신고하지 않고 입국 비자로만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 공부를 할 경우라면, 아일랜드에 입국한 후 현지 이민성INIS에 거주 허가증인 IR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입국 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비자 발급 시간은 당일에 발급되지만, 24시간 정도 예상해야 합니다. 거주허가IRP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준비 영어 공부할 도시를 선택하고 어학원을 선택했다면, 스스로가 희망하는 날짜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학 신청을 합니다.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이유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이유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이유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로 25주를 신청하면, 두 달 정도 체류 기간을 더 줘서 약 8개월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규정상 25주를 등록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수업이 진행하는 동안 주당 20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개인 방학 기간에는 주당 40시간의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5주 학습 기간의 말에는 IELTS나 캠브리지 시험과 같은 자신의 영어 진도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무조건 치러야 하는 규정이 있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6개월 동안 외국까지 와서 영어 공부를 했으면, 지금까지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주 영어 공부하고, 추가로 받게 되는 두 달은 여행을 하는 등의 개인 시간을 쓰거나 전일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도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왜 영어 공부하기 좋은 곳인가?

아일랜드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학원이 많이 있어 학습자들에게 여러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며,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를 하는 학생에게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일을, 방학기간에는 주당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갈 수 있는 아일랜드는 워홀로 왔을 때는 1년 동안 체류하면서 영어 연수는 6개월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만, 어학연수 학생비자로 체류한다면, 체류기간은 최대 8개월이고 공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일랜드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한다거나 체류를 연장한다든지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어학연수를 하는 외국 학생에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부관리 의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 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 말은 매출 규모에 따라 직접 작성 및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사무소에 의뢰할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수료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음글에서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일랜드 입국 후 무조건 거쳐야 하는

다른 나라와 각양각색으로 입국 비자입국 스탬프와 거주 허가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두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 어학연수 25주 신청 권장하는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로 25주를 신청하면, 두 달 정도 체류 기간을 더 줘서 약 8개월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