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비과세항목, 세금은 줄이고 실수령액은 높이고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오늘도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3년도 2월부터 20만원 식대항목이 미제출비과세항목에서 제출비과세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천세일을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혹시 잠시 까먹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대 제출세금 미과세 포함 여부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의 차이 오늘은 식대가 제출비과세로 바뀜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어떠한 방안으로 이를 표시하면 될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 인원수
연말정산에 반영한 인적공제 인원수는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인적공제수는 소득세 반영시에 인적공제 인원수를 고려하여 세금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인원수는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이 적게 공제되고, 인적공제 인원수가 없는 인원은 세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를 참고하면 세로는 소득, 가로는 인적공제 수입니다. 같은 소득이더라도 인적공제가 많으면 많을 수록 소득세는 적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 지급 받은 급여항목 중 세금 미과세 항목이나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만큼은 제외된 세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 대학교 학자금을 4백만원 지원 받더라도 급여 자체가 전월과 동일하다면 소득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근로자의 자가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직무 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수당이며,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부부공동명의로 된 차량도 포함됩니다. 단, 법인차량은 제외됩니다. 또한 자가운전보조금을 수당으로 받았을 때,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출장 경비를 따로 지급받은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세금 미과세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자가운전보조금으로는 세금 미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 세금 미과세 항목 자녀보육수당 육아수당
근로자의 자녀가 6세 이하일 경우 자녀보육수당으로 10만원까지 세금 미과세 혜택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세금 미과세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인원수
연말정산에 반영한 인적공제 인원수는 연말정산에 반영하고 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근로자의 자가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직무 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지급받는 수당이며,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세금 미과세 항목 자녀보육수당
근로자의 자녀가 6세 이하일 경우 자녀보육수당으로 10만원까지 세금 미과세 혜택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