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모양 (연봉제, 성과배분제)
법무법인 우송은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사항을 할 때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합니다. 통상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사항을 하거나, 연봉제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에 따라 무효라는 것이 대법관 판례입니다. 다만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효라면 미지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퇴직금도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하도록 규정된 공무원
– 일반직 별정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지속해서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자는 제외합니다.
성과연봉제가 해당되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성과연봉제는 여러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직은 매출액이나 이익률 등의 지표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연구개발직은 특허나 논문 등의 지표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모든 분야에 알맞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부문이나, 팀워크나 협력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성과연봉제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팀의 성과나 고객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는 복합적인 연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의 도입과 확산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가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단순해지고 관리가 편리해졌지만, 근로자의 불학실성 증가와 임금 격차 증가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는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장단점이 있는 임금체계입니다.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를 도입할 때는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올리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임금 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하도록 규정된
일반직 별정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지속해서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성과연봉제가 해당되는 분야는
성과연봉제는 여러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의 도입과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액임금제 및 총액연봉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