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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직선 받는법 인터넷등기소

인터넷 확정직선 받는법 인터넷등기소

1. 이사실거주를 마쳤다면 2.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 방문 or 인터넷을 통해 가능 3. 확정일자 받기 동사무소 방문 or 인터넷을 통해 가능 하면 끝입니다. 위 3가지는 이사당일 하시는게 좋아요 이번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오프라인으로 해당기관동사무소등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 2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이사한 동네의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는 필요 없고 신분증만 있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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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이용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이용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에서 받는 법은 보이는 것처럼 임차인의 본인 인증을 수행하면 쉽게 신고가 되어 도장이 찍힌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크게 오프라인방문, 온라인신청으로 3가지로 분류 됩니다. 첫번째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정보 입력을 희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 구분부터 살펴보시면 계약구분에 신규, 재계약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바로 옆에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고르고 아파트다세대빌라상가는 집합건물로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도로명 주소 아니면 소재지번주소 중 하나로 검색을 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 이용

오프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동사무소 아니면 세무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계약서 사본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을 하면 바로 도장이 찍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수수료가 500원이 발생하지만 방문 신청은 수수료가 600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지참하고 있다면 본인 아니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 받는 것은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순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에서 확정일자 탭을 선택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처음 이용할 경우 보안프로그램, 팝업설치 창이 나타나는데, 신청서 작성 전에 미리 설치하셔서 오류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택임차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다른 부분이 없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구분해서 입력하고 부동산 구분 값을 올바르게 입력합니다. 부동산구분이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명칭, 건물번호, 내재지번을 입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주의점

임대인,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들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 반환될 수 있고요.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신청시점에 따라 신청일자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 받는법을 온라인으로 미리 진행 후,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한 훗날 0시부터 보증금에 대한 법률효력이 생겨요. 이사완료 후 전입신고도 반드시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받는법 순서를 알아보았어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본, 공인인증서라고 합니다.

보통 잔금을 치르고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둘 다. 한 번에 받는 것이 제일 편하다는 분도 있어요. 선호하시는 방법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에서 받는 법은 보이는 것처럼 임차인의 본인 인증을 수행하면 쉽게 신고가 되어 도장이 찍힌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

오프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동사무소 아니면 세무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순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