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기초상식 5 성과보수 (feat 공무원도 성과급)
티스토리 뷰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그리고 비상사태에서 근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의 신청 및 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가사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직 사유와 기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는 보통 해당 공무원 소속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 아니면 육아 스타트 시점부터 해당 자녀의 만 6세 생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특수 상황장애 출생, 다수 자녀 등이나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휴직 기간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며, 휴직 기간 중 소득 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직 기간 만료 후에는 원래 근무처로 복귀할 수 있으며, 휴직 동안의 경력 및 근속 연수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비용은 어디까지 정산받을 수 있나요?
– 공무출장 중 발생한 운임·숙박비·식비·일비·준비금(국외출장에 한함)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내같은 시군섬 아니면 왕복거리 12km 미만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에 따라 여비가 정액 지급됩니다. 근무지 외 국내출장 및 국외출장의 경우 여행일 수에 따라 일비식비가 정액 지급되며, 운임 및 숙박비는 영수증 제출 시 상한액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됩니다.
공무원 채용이전 근무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호봉경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전 공무원 및 군인 근무 경력은 모두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이나 민간분야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도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기간의 일부를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호봉합산 대상 경력이 있는 경우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합산신청서와 증빙정보를 제출하면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력인정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휴직일 아니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 휴가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2 2007.12.31.까지는 자녀의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영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2008.1.11.으로 2008.1.1.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과 가사휴직에 대한 내용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빠른 육아 지원을 제공하며, 아이를 돌보는 동안 일과 육아를 균형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지원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며, 가사휴직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을 돌보고 보호하는 동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배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가족들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중요한 제도입니다. 가사휴직은 이런 돌봄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며, 가족을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를 만들어줍니다.
공무원과 가사휴직은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더욱 완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수휴직도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휴직 옵션입니다. 연수휴직은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이 경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은 부양가족에 따라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자녀에 대한 수당이 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금액 월 기준 1. 배우자 40,000원 동일 2.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직계존속, 비속 등 1명당 20,000원 동일 3. 자녀 셋째 자녀 이후는 가산금 폐지됨 처음 자녀 30,000원 10,000원 인상 둘째 자녀 70,000원 10,000원 인상 셋째 자녀 110,000원 10,000원 인상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예외대상이 있습니다.
1.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 두 명 다. 공무원일 때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을 지급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가사휴직의 신청 및 휴직 기간은 어떻게
공무원 가사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휴직 사유와 기간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비용은 어디까지 정산받을 수
공무출장 중 발생한 운임숙박비식비일비준비금(국외출장에 한함)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이전 근무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공무원 이전 근무경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호봉경력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