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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특별교부세 37억원 건의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특별교부세 37억원 건의

이태원 참사에 면피발언을 일삼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발언이 일파만파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현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참사 후 브리핑 현장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주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주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주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에 에 대하여 전자배당 방법을 통해 주심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배정된 주심으로는 이종성 판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고 합니다.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 힘의 추천인사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는 과정인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판결, 위장 전입 등의 위법한 사실들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탁핵에 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기각해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서 이상민 장관은 장관식에서 탄핵된지 167일만에 다시 장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 심판인데, 잘잘못을 따지는 형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판결에서 이런 판결은 아쉽습니다.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지정해서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됩니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신뢰성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쿠데타 사테의 심각성 경찰청장 회의 서장회의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답변 >> 방금 그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가늠하도록 하고요 그전에 질문하신 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마당에 다시 기자 회견을 하게 되었나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방금 언급했던 바와 같이 한겨레 신문 존 중기 기자 문의 경찰 쪽에 그러한 장관님의 뜻을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인이라는 뜻을 전하셨습니까?이상민 행안부 장관 답변 미소 뭐 워딩이 중요한데요 제가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고 말한 적이 없고요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도 있는 행위다.

그 간단한 징계 사유를 넘어서 형사 처벌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런 사테에 대해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주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에 에 대하여 전자배당 방법을 통해 주심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탁핵에 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기각해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지정해서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