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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치과 임플란트

틀니, 임플란트 지원은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치아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아니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시청 아니면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에게 지원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개발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하게 됩니다.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rarr;2차rarr;3차) 준수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처리 절차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처리 절차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토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서비스 지원 의료 지원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
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

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

2018년 치과 병, 의원에서 시술하는 임플란트 1개당 진료비는 다소 114만 원에서 129만 원 정도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 외래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에서 30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고정체, 지대주와 같은 식립 재료의 본인부담률도 동일하게 30로 적용됩니다. 2018년 기준 치과 병, 의원 임플란트 행위수가 1,158,970원, 1,110,510임플란트 가격비급여 임플란트 급여의료보험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분들은 비급여 가격으로 지불하여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급여1종 및 2종 수급권자 중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이 1,2종 수급권자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경우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매 30일간 5만원 초과시 2종 수급권자 연간80만원 초과시 단,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요구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까지 본인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 적용하고, 본인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단, 비급여항목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 정부 정책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관련해서 지급됩니다.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토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확정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서비스 지원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의미

급여? 비급여? 무슨 말일 까요? 필자가 개별화된 급여제도의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죠. 비급여라 함은 왠지 급여보다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확실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상기의 본인부담금 지급 기준은 급여 항목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관련해서 알고 계셔야 필요하지 않은 의료비나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는 우리가 동네병원이나 상급병원 어디에서든지 치료를 받는 의료항목 중에 건보로의 지원을 받는 항목을 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급여항목은 치료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소액만 지불하면 되고, 의료비 영수증에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이라고 표기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치과

틀니 임플란트 지원은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치아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틀니, 임플란트 지원 처리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전산 등록)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 및 본인부담

2018년 치과 병, 의원에서 시술하는 임플란트 1개당 진료비는 다소 114만 원에서 129만 원 정도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 외래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에서 30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