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란 (1종, 2종)
by. 파르파르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개선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야 할 병원비에서 일부를 차감해 주는 방식이고, 모든 병원비가 아닌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차감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일수를 고려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여일수의 상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이 외 등등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전화번호0442023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연관된 자에게 제공. 18살 미만인자, 스므살 이하이면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임산부 무연고자로 확인된 분 노숙인 진료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노숙인 등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분 등록 중증질환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 등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내용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비를 본인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액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1종은 연 1,200만원, 2종은 연 1,600만원입니다. 입원비의 경우 1종은 연 2,400만원, 2종은 연 3,200만원입니다. 약제비의 경우 1종은 연 1,200만원, 2종은 연 1,600만원입니다. 진료비의 경우 1종은 연 1,200만원, 2종은 연 1,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어서 일수를 고려해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일수의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이 외 등등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첫번째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된 후에도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1종과 2종 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의 내용에서 제외된 분들이 2종 수급권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 수급권자 대상이 되는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경우이기 때문에 연령 기준과 임신 중인 경우 등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주소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과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필수 신청서류는 다음 2가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지금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유형, 지원금액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란? 1종, 2종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 글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글로 자주 찾아뵐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으므로 일수를 고려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비를 본인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액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