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은퇴 전 꼭 이해해야 하는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은퇴 전 꼭 이해해야 하는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제도로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며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가입자는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입니다. 공적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학생과 군인 등 소득액이 없는 자는 적용제외자에 해당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적용제외자이지만 자신이 희망하여 가입한 사람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서 65세까지 자신이 희망하여 가입한 사람입니다.


4 노령연금
4 노령연금

4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제적 안정과 복지 증인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면, 그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9년생부터는 65세 부터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급여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노령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조기 노령연금,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수급연령 도달 후에 5년 이내에 소득액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4 유족연금
4 유족연금

4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아니면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수급요건으로는 죽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였어야 합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가 1순위이며 없을 경우는 자녀, 부모, 손자녀, 외조부모 순으로 해당됩니다. 급여수준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sim60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다행히도,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납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 추납하면 연금액이 늘어난다. 반환일시금 반납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된 경우, 회수 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고 연금액이 늘어난다.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만 60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미흡한 경우 임의가입 아니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 수령 자격을 얻거나 연금액을 늘릴 있습니다.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령 자격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4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 아니면 정신의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지원하여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수급요건으로는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처음 진료를 받았을 때가 열여덟살 이상이면서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연령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되야 합니다.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낸 기간이 3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급여수준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를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은 질병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크레딧 제도

크레딧 제도란 연금 가입연령에 있으나 불가피한 소득 상실로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기간을 인정기간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군복무나 출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군복무로 인해 추가인정되는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했어야 인정됩니다. 출산은 자녀 별로 인정 개월수가 다릅니다. 2자녀는 12개월, 3자녀는 30개월 등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자녀부터 인정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경제적 안정과 복지 증인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아니면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운 좋게도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