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가 중 성과급, 상여금 지급 여부 (고용노동쪽 질의 결과 공유)
재야의 고수 박준대의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출산율, 육아. 현재 우리나라의 hot issue 중 하나죠. 얼마전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액을 수립하면서 출산육아 관련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도 있구. 관련해 제도의 개선보다는 있는 제도나마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는 취지의 이전 글을 작성한 바도 있고. 여튼, 이번에는 현행 양육휴직 제도 에 대한 내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여고용평등법 첫째, 육아휴직제도는 요약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 이 기간도 포함합니다.
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기기간는 근로자가 양육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아니면 그 직계 존 비속의 질환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아니면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어린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본업을 중지하고, 양육휴직 기간 동안 양육휴직 급여를 받거나 일자리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는 양육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30일부터 1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양육휴직 신청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6개월 연속 그리고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먼저 사업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 양육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확인서 등록은 휴가일 다음날예, 휴직기간이 8월 5일부터라면 8월 6일부터 등록 가능부터 가능한데요,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이 된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로 들어가 확인서를 작성 및 등록합니다.
대상자 휴가 전 3개월 임금대장급여명세서을 첨부합니다. 다음은 양육휴직 급여 신청자근로자가 30일 이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역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양육휴직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떤정도로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육아휴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실 규모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양육휴직 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여부 양육휴직 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 아니면 장기유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특수 업종 예외 일부 특수 업종이나 조건에 따라 양육휴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사업체, 개인사업자, 특수산업 등에서는 일부 제한이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육아휴직을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0.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아니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양육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기기간는 근로자가 양육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어린 영유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본업을 중지하고, 양육휴직 기간 동안 양육휴직 급여를 받거나 일자리를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먼저 사업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