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월 업무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 받는조건

월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 받는조건

월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 받는요건 월 근로시간이란 한 달 동안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월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에 8시간, 1주에 40시간, 1개월에 209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은 유급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과 1개월 평균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8시간times5일8시간48시간이고, 1개월 평균주수는 365일을 12개월과 7일로 나눈 것이므로, 4.345주입니다.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통해 노동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표준 임금 수준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그 결과물로써 각종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통상임금을 활용해서 적용하고 계산되는 각종 수당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하는 대부분의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취업도덕 등에서 정하는 표준 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취업도덕 등에서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때 주휴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계약서에 작성된 시간과 개근을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1주일 동안 15시간 일을 하기로 했다면 그에 맞춰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1주일 동안 근로일 내 결근하지 않고 개근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8시간씩 근무 중인 경우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아르바이트생이 법정 일을 채웠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과 일용직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육아휴직1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80로 지급이 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되는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같은 경우애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1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야간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수당 계산 만약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더라도 모두 가산하여 지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가, 밤 12시까지 야근한 경우 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근무 연장근로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의 근무 연장근로 야간근로따라서, 연장근로 시급X4시간X150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급X2시간X 15050에 대한 가산수당을 모두 적용하여 총 10시간 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검색창에 임금계산기혹은 연봉계산기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계산기가 나옵니다. 연봉 선택하시고, 급여유형에 연봉을 선택합니다. 급여액수를 3000만 원, 비과세액 120만 원, 부양가족수를 1명으로 해보았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4대 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년 가정 실수령액, 월 환산 금액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수, 비과세액 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니 임금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이 필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통해 노동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때 주휴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