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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금공제 대상자 요건 및 신청방법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 및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미리 낸 세금을 최대한 환급받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적용해 주는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이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1명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소득금액에 대하여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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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따른 혜택 및 한도

급여에 따른 혜택 및 한도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하고 7천만원 이하라면 15가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라면 17 적용되고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월세액의 한도는 연 75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3가지에 적용되신다고 하시면 바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서류 제출만 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인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거주자나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이나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호에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범위와 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그리고 특정 조건을 이 정도면 만족하는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와 20살 미만 자녀아니면 대학생인 경우 25세 미만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 어버이의 경우,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만 20살 미만이며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아니면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여성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며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인적공제 QA

인적공제의 판정 시기는 제대로 언제인가요? 그 해 사망이나 결혼 시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대상들이 해당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 일일입니다. 2023년의 연말정산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기준이 되겠네요 2023년도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야 그해23년까지 인적공제에 해당됩니다. 물론 기본대상자조건에 부합해야 추가공제까지 가능하며 2023년도에 결혼을 했다면 그 해 배우자 공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 공제대상이 되나요? 근로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는 기본공제에 포함이 안됩니다. 재혼은 했는데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 사이에 낳은 아이도 직계비속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전 자식도 직계비속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에 따른 혜택 및 한도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하고 7천만원 이하라면 15가 적용되며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범위와 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범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