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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자리톡, 홈택스)

월세환급 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자리톡, 홈택스)

자신이 낸 월세를 최대 127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세입자라면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하는 월세환급제도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급대상과 공제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월세환급제도는 자신이 낸 월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급여, 주택, 세대요건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정부가 최대 127만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환급도 최근 5년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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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총 월세 : 100만 원 x 12개월 = 1,200만 원 공제한도 : 1,200만 원 750만 원 x 17% = 1,275,000원이 됩니다. 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월세 환급 제도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보완하는 분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월세 계약 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 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된 분들도 시기를 잘 계산하셔서 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3년 1월1일 이후 신고분 부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소득에 따라 비율은 차등적용. 1년간 지출한 월세액 중 750만원까지 한도액 입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1년 750만원을 지출시, 세액공제율은 15 이므로, 750만원15 112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월세 환급금 신청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임대 계약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급증명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 계약 계약 사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고 등본은 정부24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간단한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증명자료집은 자신이 월세를 내었다는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 이므로 이체한 은행 이체 영수증을 발급 받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환급 지급 금액

월세 환급금은 소폭 상승되어 최대 15 17 까지 월세 세액 공제율을 적용됩니다. 최대 공제액은 750만 원이며 초과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조건에 맞는 환급 대상자의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고 매달 60만 원의 월세를 냈다고 가정한다면 60만원 x 12 720만 원이고 여기에 17 인 86만 4천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월세를 많이 내서 공제율을 계산해 보았는데 750만 원이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고 75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홈택스를 이용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세액공제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세금혜택 양식에서 주민번호 혹은 사업자번호로 조회 후,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적용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역을 확인하시고,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최근 동안 경기불황으로 힘든 상황속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무조건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환급 제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는 뭐가

총 월세 : 100만 원 x 12개월 = 1,200만 원 공제한도 : 1,200만 원 750만 원 x 17% = 1,275,000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

월세 환급제도의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3년 1월1일 이후 신고분 부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월세 환급금 신청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