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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공무원 2019 합격이 필요하다면

운전직공무원 2019 합격이 필요합니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다면 시험에 응시 자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 파산공포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파면해임 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운전직 공무원 나이제한은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이 존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나이제한은 운전직 공무원 채용 단계 중 최종 단계면접 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외국인은 응시 가능하며 복수국적자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임용 가능합니다.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 의무를 다. 한 것이 확인되거나 면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 최종단계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전역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 병역 필면제 확인 우대 운전분야 근무 경력자, 무사고 및 법규준수 운전 경력자, 등등 자격증 소지자, 응시지역 거주자 운전분야 근무경력자는 최대 5년까지 경력이 인정되어 우대되고 무사고 및 법규준수 운전경력자도 우대 가능합니다.

반대로 교통사고 경력이 확인되면 마이너스 요소로 채점됩니다. 또한 자동차 정비검사, 사무 분야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을 시에도 우대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시험 과목
운전직 공무원 시험 과목


운전직 공무원 시험 과목

시험 과목도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 경기, 세종, 대구, 광주 등은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볍규, 사회의 두 과목만 치르면 되고 이 외에 인천, 강원, 충남, 부산 등은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국어, 한국사의 세 과목을 치러야 합니다. 타 직렬에 비해 준비해야 하는 과목의 수가 적고 영어 과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가 핵심 과목이자 공통 과목이므로 해당 기출문제나 문제집부터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직 공무원 나이제한과 응시자격, 시험 과목 등 관련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안정감으로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이며 사무직에 비해 활동성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차근히 준비하여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