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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 적성검사 방법(과태료, 면허취소까지)

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 적성검사 방법(과태료, 면허취소까지)

최근 고령운전자의 사고 비율 급증에 따라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 바 있습니다. 또 별도의 검사를 미리 받아야 교육과정을 거친 후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차례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안전교육과정을 받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해당 교육이 권장사항입니다. 특별 안전실습은 인지능력검사와 운전능력검사를 차례대로 받은 후 진행합니다.

여기서 인지능력검사인지 선별검사의 경우 예전에는 교육장에 방문하여 간이치매검사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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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 기간

운전면허갱신 기간

최초 운전면허 획득 10년 후 갱신 단, 65세 이상인 인원은 5년 주기 한쪽 시력이 없는 분은 3년 주기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과거 1종은 7년, 2종은 9년이었던 면허 갱신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시면 적성검사기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적성검사기간이 바로 운전면허갱신 기간입니다. 연관된 날짜에 맞춰 운전면허갱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정밀 연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그 외에도 경찰청 콜센터,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rr rarr rarr 아래와 같이 본인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물론 면허상태 및 재발급일자, 재발급사유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의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입니다. 명백한 검사대상 기준은 연령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하지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경우 3년마다. 받아야 하며, 70세 이상의 경우 1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고령자의 자격유지검사 소요시간은 약 2시간 정도이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검사결과는 적합 혹은 부적합으로 결정되며 부적합 판정 시 14일 후에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택시, 화물차 운전자 중 병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고령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려는 경우 65세 이상은 1년 이내, 70세 이상은 6개월 이내에 받은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판정요청을 한 후 종합판정표를 발급받게 됩니다.

특별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

특별검사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 중 중상이상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법정법정소송 기준에 의한 벌점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자가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입니다. 이 외에도 질병, 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 수행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특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소요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이며 수수료는 20,000원이며 특별검사는 수료과정이기에 별도의 적합, 부적합 판정결과는 없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전 적성검사는 필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은 1종 면허소지자, 2종면허소지자 중 70세 이상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 갱신기간과 동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안에만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이라면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먼저 받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 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앞선 두 절차를 거치면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년 이내 치매검사 결과지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 원본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장3.5 times 4.5 적성검사 수수료 13,00015,000원 해당 준비물을 모두 챙긴 후 면허응시장소 혹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갱신 기간

최초 운전면허 획득 10년 후 갱신 단, 65세 이상인 인원은 5년 주기 한쪽 시력이 없는 분은 3년 주기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과거 1종은 7년, 2종은 9년이었던 면허 갱신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는 65세 이상의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