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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온라인 다시발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운전면허증 온라인 다시발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운전면허장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방법 2. 집에서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3. 파출소 민원실에서 발급받는 방법 3가지 다. 어떠한 방식으로 발급받는지 알려드릴테니 편하신 방안으로 진행하시면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중간에 운전면허증 발급탭이 보이실겁니다. 해당 탭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면허증 재발급이라는 탭이 보이며 해당 탭을 클릭하여 들어가주시면 실명인증을 해달라는 창이 나옵니다.

성함과 주민번호 입력후 들어가면 여러가지 인증방법을 통해 인증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 등 편하신 방안으로 진행해주시면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1. 에 접속합니다. 2. 실명인증을 합니다. 3. 이용 약관을 읽어본 뒤 약관동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안내 되는 적성검사 수수료 및 갱신재발급수수료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2종보통 운전면허 갱신이었기 때문에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15,000원에 해당 됐습니다. 4. 사진등록을 합니다. 이때 이전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은 가로세로 200px 500px 사이의 사진만 가능합니다.

5. 순서에 따라 면허증 종류, 수령방법과 날짜를 선택합니다. 6. 지불방법을 선택한 후 결제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준비해야만 되는 물건 본인인증 수단인증서 혹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 여권사진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해야하며, 가로 350, 세로 450픽셀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적성검사 대상자1종 및 70세 이상 2종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데이터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인터넷 적성검사 및 온라인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증 수령 시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2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2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2종 면허의 과징금 및 면허취소

2종면허를 소지한 자가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0일 이내 납부 시 16,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2종이라 하더라도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3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과태료가 재통보되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에는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2011.12.9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혹은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되고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분실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분실신고 후 이전 운전면허증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령 시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수령인 신분증, 위임장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시에는 대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소요기간은 거의 모든 20일 정도입니다. 3가지 방법 중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증 온라인 재발급 신청 유의사항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와 70세 이상 소지자는 온라인 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의 경우 신체 장애 여부 판단을 위해 면허응시장소 혹은 파출소 방문이 필수입니다. 재발급의 경우, 이전 사진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엔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 된 경우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면허증 수령은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대리 수령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20일 이내에 발급 완료 문자를 받은 후에는 지정 장소에서 이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수령시 주의사항

새롭게 신청한 운전면허증은 무요건 본인이 수령신청한 곳에 방문해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처럼 우편으로 배송되지 않습니다. 방문할 때는 이전 운전면허증을 무조건적으로 소지해 방문해야 합니다. 이전 면허증을 분실 했을 경우 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처리해야 하며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갱신처리를 할 경우 분실재발급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대리로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이 구 면허증, 위임장, 대리인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단,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개인 비밀번호 입력에 따라 대리인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IC모바일 운전면허증 수령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방문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방법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안전운전 통합민원 준비해야만 되는 물건 본인인증 수단인증서 혹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 여권사진 25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해야하며, 가로 350, 세로 450픽셀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적성검사 대상자1종 및 70세 이상 2종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데이터를 보유한 경우에 한해 인터넷 적성검사 및 온라인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의 과징금 및

2종면허를 소지한 자가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