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고 계산기 정리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고 계산기 정리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계산방법,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신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여기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 요건 말고도 다양하게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산정 방식
실업 수당 지급액 산정 방식

실업 수당 지급액 산정 방식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이직일이 2019. 10. 1. 이전일 경우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pass 인증앱, 디지털 원패스 중에서 눌러 접속합니다. 2. 실업 수당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개인서비스 rarr 실업 수당 rarr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들어갑니다. 3. 실업 수당 인터넷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정보확인단계의 항목들은 아이디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가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인터넷을 신청하기 어려운 항목의 해당자분들은 직접 관할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조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실업 수당 요건 개정사항 실업 수당 부정수급과 반복수급 단점은 실업 수당 제도가 생긴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는 23년 5월부터 실업 수당 수령에 대한 자격과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1.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과거에 있을 때는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었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요건

실업 수당 조건, 지급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법 제40조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취업 불가능 상태 요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요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동일하게 매번 바뀝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구직월급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나이, 생년월일, 소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평균임금 등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스스로가 1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실업 수당 금액은 이전 직장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위에 사이트에 들어가 정보를 입력하면 분명한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액 산정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