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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수 계산( 23년 최신본)

연차휴가일수 계산(+23년 최신본)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연차 휴가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체크해 보려는데 보통 연차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 입사해서 1년이 되면 쉴 수 있는 15일이 생기며 1년 미만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니 새로 취업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월차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니게 되는데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4대 보험에 들게 되며 회사가 반 스스로가 반해서 가입하게 되며 나중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들어야 하며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 가능한데 10만 원 정도를 납입해야 추후에 유리하며 거기다.

암보험과 실비보험 등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 되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연차 부분인데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차의 계산 방법과 신고납부 방법
연차의 계산 방법과 신고납부 방법

연차의 계산 방법과 신고납부 방법

연차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정 휴일, 약정 휴일, 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출근율 소정근로일수 중 실제로 일을 제공한 날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출장, 출산휴가, 양육휴직 등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개근 소정근로일수 중 결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각, 조퇴, 조기퇴사 처리 등은 개근이 아닙니다. 연차의 신고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고납부 나 지방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전자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휴일을 선택하고, 지방세포털에서는 [지방세신고] 메뉴에서 휴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납부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개정사항
2022년 개정사항

2022년 개정사항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올해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체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 근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 60조 제 7항에 따라 소멸될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쉬는날에 에 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 60조 제 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이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사업자가 보상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격려했을 경우 따로 지급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계산은 1일 일반적인 임금 X 남은연차일수 일반적인 임금 시간급x1일 근무시간로 산정합니다. 본인의 임금제도나 근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여 휴일을 확인하고 통상임금이 어느정도 하는지 확인 후 계산하면 좀 더 수월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임금 아니면 도급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활용 시 좀 더 손쉽게 계산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 연차 개수 계산

자 하지만 연차 갱신 시기가 돌아와서 기존 재직자들은 연차가 다시 부여되는데,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차림 노사가 합의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직하여 아직 1년 미만인 이직자들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갱신될 시, 보통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연차가 일괄 갱신발생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신 것처럼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매월 만근 시 1개만이 발생하므로 이것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중도 입사자는 재직 일수에 비례하야 발생합니다. 15일 x 전년도 재직일수 divide 365전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 부여인 셈이니, 전년도 재직 일수로 계산합니다.

연차의 사용 촉진 조치와 수당 지급

연차는 해당 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사업주는 연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차의 사용 촉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의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한 경우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 지급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미사용 휴일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별로 촉진 조치 시기를 준수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촉진 조치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 매월 개근 시 생겨나는 월차에 대하여 발생 당월 내에 통지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 매년 6월 말까지 통지합니다. 알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의 계산 방법과 신고납부

연차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2년 개정사항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이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사업자가 보상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