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월급제의 중간입사자, 중간퇴사자 임금 일할 계산 방법과 연차계산법
1, 개념 개별 종업원의 임금을 직무수행능력, 업적, 공헌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하여 차등지급하는 제도 2. 대두배경 1 현대 경영환경에서 기존의 연제시 임금체계로는 종어부언의 동기부여, 능력 개발, 숙련된 인재 확보, 인건비의 효과적 통제 등을 통한 기업 생산성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종업원들의 고학력화 및 개인 가치관 변화로 자신의 능력과 업적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3 임금 구성 항목을 단순화하여 임금관리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특성 1 변동급 종업원의 능력 및 업적에 따라 임금액이 변동됩니다.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회사가 포괄 임금 계약사항을 명분으로 추가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1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이 포괄 임금 계약과 다른지 여부 6.2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단체 협약, 취업 규칙, 급여규정 임금 협정서에 포괄 임금 방식에 의거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도 과거에 휴일 근무로 인해 별도 수당을 지급했다면 위 항목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관 2020.2.6 공포 2015다. 233579,233586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근로 수당,야간 근로 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면 포괄임금제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 시 OT수당 추가 지급 조건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도덕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요건 지도과3072 참조따라서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연관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2 장 연봉 및 연봉 외 급여
제 10 조 연 봉 1. 연봉은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연마다 정하고 월급여, 정기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2. 상여금은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 11 조 연봉개정 1. 연봉개정은 연마다 00월 00일 시행하며,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에 의한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회사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 연봉의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 12 조 연봉 외 급여 연봉 외 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시행합니다. 연봉인상률 1. 기준연봉인상률은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률에 따른다. 2. 가산인상률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연마다 편집 적용합니다.
2 직무급이란
직무급이란 직무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제도입니다. 즉 뛰어난 회계, 재무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높은 급여를 주고, 단순 반복 업무인 전화상담일을 수행하는 인원은 낮은 급여를 주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직무급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급 직무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인원은 떠나고, 즉 무능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급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함께 도입 경영하는 추세입니다. 경력직 이직 시 기존에 연봉제도를 공개한 직장에서 포괄 연봉제도를 공개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에는 야근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 가능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209시간 이란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209시간을 계산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
회사가 포괄 임금 계약사항을 명분으로 추가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 시 OT수당 추가 지급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2 장 연봉 및 연봉 외
제 10 조 연 봉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