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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요공제 항목, 증빙서류 안내

연말정산 주요공제 항목, 증빙서류 안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 계약 계약서 사본 및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월세 입금 증빙을 위한 계좌이체 확인서 혹은 무예금통장 입금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월세를 인터넷 뱅킹 혹은 핸드폰 뱅킹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이체 내역서를 발급 받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 중 월세 납입내역서를 발급 받는 방법을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액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신청을 하셨다면, 이 데이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액을 제외된 소득공제를 신청하고, 월세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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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류 제출 하는 방법

부속서류 제출 하는 방법

신고서를 제시한 뒤에 필요한 서류가 있었으나 월세납부내역서 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3가지가 필요한데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월세납부내역과 주민등록등본만 서류를 제출하여도 환급을 해주니 해당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1.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로 이동합니다. 2, 신고서를 제출했으면 위와 같이 신고한 기간을 설정한 뒤 조회를 누르시면 신고한 내역이 나옵니다. 3. 오른쪽하단에 있는 제출서류를 클릭한 후 월세납부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등 사진, 문서를 올려주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에서 필요한 계약서는 스스로가 아닌 기본공제 대상자부모님, 배우자가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고, 인적공제로 등록되지 않은 부모님이 대신 작성한 계약서나 부인이 쓴 계약서라고 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제공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이면 됩니다.

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성함으로 이체된 월세 내역만 증빙되면 됩니다. 단, 자신이 이체하지 않고 부모님이 이체한 경우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의 취지가 근로자 스스로가 지출한 소비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입니다. 3.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이어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및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제공한 것부터가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 등을 포함한 주택입니다.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둘 중에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5.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0 이체 내역 조회로 월세 납입 내역서 출력하기

월세 이체 시 월세 체크 박스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증명서 출력 방법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실제 이체 내역을 찾아 출력할 수 밖에 없죠. 특히 여러 은행, 계좌에서 입금해왔다면 하나 하나 조회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② 이체 → 이체결과조회 → 인터넷이체결과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인터넷이체결과조회 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의 이체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은 12개월씩 나누어 조회가 되지만, 과세기간1년 동안 입금한 월세 이체 내역 조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회된 이체내역 중 월세 이체 내역을 모두 찾아 선택해주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죠? 앞으로 남은 임대 계약 계약 기간동안 월세 이체 시 이체구분 월세 체크 박스를 꼭 고르는 습관을 들이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신고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이후에는 계약 종료일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상담제보를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신고하기에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클릭하여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합니다.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능하고,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에서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속서류 제출 하는 방법

신고서를 제시한 뒤에 필요한 서류가 있었으나 월세납부내역서 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3가지가 필요한데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월세납부내역과 주민등록등본만 서류를 제출하여도 환급을 해주니 해당 관할 세무서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