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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알아보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총정리,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알아보기

지난 글을 통해 연말정산 시 알아둬야 할 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존재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해당하는지 조회해보고 준비를 잘 해야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내용 및 공제금액 등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제출서류 등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 요건 중 인적공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728×90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는 가장 일반적인 공제 항목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의 수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목적은 근로자가 한 해동안 수익 중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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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로 판단됩니다 추가공제별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면 더욱 더 큰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있으면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셔서 추가공제 항목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버이의 경우 연금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기준 제한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을 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공제되는 어버이의 범위는 넓습니다. 직계존속인 아버지, 장인, 시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시어머니, 어머니의 엄마 법률혼 관계인 계부, 계모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친모 양자의 경우 양부모, 친부모 위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다음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부모님 소득기준 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형제는 부모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꼭 같이 살아야 받일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따로 살아도 위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구주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가구주와 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지출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후, 가구주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시한 후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하고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가구주는 필요한 서류와 신용카드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한 후에는 가구주에게 공제 여부를 통보하고, 공제가 승인되었다면 세금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부양가족 등록정보 제공동의 대리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과 근로자의 주소지가 다르거나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등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이어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선택한 후 제공동의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양가족 대신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인적공제 기준 시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시기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이 죽은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가 완치된 경우 완치판정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시기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0일에 결혼한 경우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요건에 부합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결혼한 경우 2025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의 기준은 혼인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아래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로 판단됩니다 추가공제별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님 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공제되는 어버이의 범위는 넓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