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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중요합니다.는 글을 많이 작성했는데요. 인적공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소득요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세청 정보를 기반으로 사례를 통해 소득요건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중 생계를 같이하고, 해당 연령에 충족해야하며 만 20세 이하 아니면 만 60세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요건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 공제금액은 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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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업이나 그 외 재테크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33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항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중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으면 비과세니까 이걸 제외하고 해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 항목 외에도 과세 면제 항목이 워낙 많으니 급여 명세서를 보고 하나씩 따져보기 바란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대단하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대단하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대단하다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는 직원들의 특징은 바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가 있습니다.

제외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기본공제 대상의 해마다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수입이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으나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해당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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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해마다 불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절세상품이자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들면서 납입금액의 16.5는 정부가 보장해서 환급해주니 어찌 보시면 납입 시작부터 16.5의 확정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 납입한도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달에 50만 원, 1년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99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구사항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알고 있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합하여 나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이제부터 비로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가 3,600만 원이라면 25인 9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여야 그다음 초과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마다 사용금액이 900만 원 미만이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해마다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구분 없이 계산되며 25를 초과한 다음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25 초과한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근로소득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위력이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