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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단 기준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챙기시려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잘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의 종합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무엇보다. 가치있게 체크해야 할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 항목인데요. 여러 공제 항목중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영했다가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잘 찾아보고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일정액의 생계 비용을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금감면 받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금감면 받을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vs 직접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vs 직접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vs 직접 방문 발급

장애인증명서 는 병원에서 발급 받을 있습니다. 먼저, 내가 치료를 받는 병원이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별 상이하기 때문에 이는 직접 포털에 검색을 해서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로는 자신이 중증환자로 등록받은 병원이 삼성서울병원이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우 모바일 APP을 통해 바로 다운받을 있습니다. 나의 경우, 중증환자로서 처음 등록된 병원은 가천대 길병원이었지만, 주된 치료항암, 수술를 받은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이었고, 가장 요즘에 치료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원은 집과 가까운 고려대 안산병원이었다.

매우 복잡쓰 처음 세 병원 모두 웹에서 발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조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액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파악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가공제 인당 50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의 4가지 경우가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만 서로 중복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 두분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2명 150만원150만원 30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 100만원 하여 총 5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만약 부모 두분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중복이 가능하여 추가로 200만원 2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만 70세 이상의 부모 2인기준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총 9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이자 비중이 큰 인적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온라인 발급 vs 직접 방문

장애인증명서 는 병원에서 발급 받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아니면 그 이후에 홈택스 아니면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