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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연세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연세 기준

이번에는 지난 에 이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준 조건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공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만 70세 이상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원히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혹은 가족이 있다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 총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집안의 경우 연금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기준 제한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족연금, 장애연금, 농업소득을 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혹은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없는 여성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5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며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스스로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실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인적 기본공제조건소득

나이에 이어 소득도 함께 조건이맞아야 합니다. 나이조건에 해당이 되지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소득액이 없거나 저소득이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라도 소득액이 있다면 탈락 본인은 조건없이 무조건적으로 150만 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1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 연간근로소득금액 과세 면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려면 식대 20만 원이 과세 면제 된다고 쳤을 때 월급여 6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부모 공제 참고사항

해당 연도 중에 배우자가 죽은 경우 부양가족의 판정시기에 따라 사망일 전날 경우에 따라 공제대상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는 가능하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별한 다음년도에 부양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게되면 연말정산 담당자 회사에서 자신의 이혼 및 사별 내용을 알릴 수 밖에 없어 신청하기 곤란하다면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시에는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부모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의 전제인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가 되길 희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혹은 경로우대자인경우 추가로 더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