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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수익이 있는 근로자는 1년의 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중 가장 큰 부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대상과 소득과 나이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중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1인에 관하여 150만 원을 소득액에서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인원에 따른 매년 총소득급액이 아래 이하인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납부한 세금을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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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하던 부모님이 죽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죽은 연도까지 기본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라면, 나이중요하지 않게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소득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만 해당한다면, 나이에 중요하지 않게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이 때문에 소득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소득이란 부모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해당 용어는 아래부터 보다. 철저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매년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거나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 적용 시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에 연관된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수익이 3천만원 이하일 때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중 하나로 연관된 사항입니다. 아래부터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대상 기본공제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부양가족 대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 기본공제는 세대 주인이 되는 여성 근로자에게 연관된 공제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들에게 인정됩니다.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는 근로수익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수익이 3천만원 이하일 때,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의 일환으로 연관된 사항입니다.

배우자 퇴직

배우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한 월까지 소득금액이 100만원미만이어야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퇴직금도 소득금액에 포함되기 떄문에 해당 연도 배우자가 받은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 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관하여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