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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자, 계산법,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대상자, 계산법, 맞벌이부부)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 비용에 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하는 취지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공제 외에, 가장 먼저 공제되는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가족 등 생계를 참여하는 부양가족들에 관하여 공제해주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추가공제 중, 장애인 공제 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배우자, 부모 등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이라면 연말정산시 2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장애인이라면 소득에 독립적으로 2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

또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뭘까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소득 요건과 연세 요건을 충족하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를 하여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 요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되는데요. 의료비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나이와 소득요건 독립적으로 이들을 위해 근로자 스스로가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뜻 입니다.

즉, 근로자 본인은 물론, 조건 독립적으로 배우자 등도 의료비 세금공제 적을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대상자도 알아봤으니, 실질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 얼마큼 공제해 주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15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대상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x 15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 년 동안 4천만 원의 총 급여액을 받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올해 총 15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액 4천만원 연간 지출내역 총 의료비 150만 원 총급여액인 4천만 원에서 3는 120만 원이며, 지출한 의료비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30만 원입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력교정용으로 맞춘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경우 한 명당 50만 원 한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현금 결제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서류를 12월쯤 제출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다보시면 익숙하지 않다보니, 복잡하고 어렵고 바쁜 경우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여유있게 미리 안경점에 가서 실제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시력교정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연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한도 대상 조건

배우자가 근로수입이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연간 소득 금액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조건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등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의 연간 소득 금액이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면 배우자에 관하여 부녀자 공제로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녀자공제에서 배우자 소득은 무관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엔 비슷하게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조식품

또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공제 대상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뭘까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대상자도 알아봤으니, 실질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 얼마큼 공제해 주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