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맞벌이 부부 공제(주의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공제율 및 맞벌이 부부 공제(주의사항)

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사용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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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른데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대표 주자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이 25 초과하였다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활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30 공제받습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공제율 30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금액의 공제율은 40인데,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80를 공제합니다. 병원 및 의원 치료비, 차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15%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단,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수단과는 상관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제한도는 올해부터 통합되어 단순화 됐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는 300만 원이며, 추가공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관해 별도의 구분 없이 통합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총 임금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250만 원, 추가공제로 200만 원을 적용하되 도서, 공여 연관 이용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고, 전통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면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시는 방법이 환급에 더 유리합니다.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영수증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후원회 및 선관위를 포함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100, 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인 점 참고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봉사일수당 5만 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또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로 되어있는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팁

다만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에 썼던 액수의 총합이 총급여의 3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로, 철수와 영희가 부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인원은 모두 3,000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또한 두 사람 다. 의료비 100만 원씩 썼습니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철수, 영희 씨 따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 연봉 3,000만 원의 3는 90만 원이죠 그러면 의료비에 쓴 100901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니깐 총합 10×2 2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만 원의 15면 3만 원을 환급받죠 철수 씨가 의료비를 몰아서 계산하는 경우 이 경우 철수씨가 1년에 의료비 200만 원을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단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율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현금지출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가 30로 공제율이 높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40로 월등히 높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