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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③ 결정세액 구하기

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 ③ 결정세액 구하기

부양 중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은 늘어납니다.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등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세금감면 기본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 대상 나이와 금액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한 자녀세액공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로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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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 기타

1. 자녀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부양가족 보장성 보험 2. 출산한 자녀는 인적 기본공제 O, 출산공제 O, 자녀세금감면 X15만원, 7세 이상인 듯합니다. 틀렸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3.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연말정산처리 가능하니, 한 사람이 다. 결제해서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나이, 소득 상관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임금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요건 총 임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결제 등은 해당 안됨, 출산 1한 번에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결제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첫번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 예를 들어 첫번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17살인 둘째와 10살인 셋째가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2명이므로 공제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첫번째 rarr 대상 아님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15만 원 예시 2. 첫번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 예를 들어 첫번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10살 첫째, 9살 둘째, 7살 셋째 모두 자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므로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출산 입양 자녀세금감면 계산 예시

예시 1. 첫번째 8살, 둘째 7살, 셋째 출산 예를 들어 첫번째 8살, 둘째 7살이고 셋째를 출산한 경우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8살 첫째, 7살 둘째, 출산한 셋째가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첫째와 둘째 2명이므로 기본공제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셋째는 기본공제가 아닌 출산공제를 받게 되지만 하지만 자녀가 셋째인 경우 이므로 70만 원 공제받게 되어 총 자녀세액공제액은 100만 원입니다.

첫번째 rarr 15만 원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셋째 출산공제 70만 원 예시 2. 첫번째 5살, 둘째 입양 예를 들어 첫번째 5살이고 둘째를 입양한 경우 만 7세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는 없습니다. 5살 둘째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에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기타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