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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홈택스 내려받기, 가족관계증명서, 수익 수익 세액 공제신고서 및 인적공제 쉽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홈택스 내려받기,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및 인적공제 쉽게

근로 소득 소득 신고대상 5월 종합소득과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하기 나미리뷰에 나미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과세 신고의 달인데요 종합소득세라 하면 보통 금융소득이라던지 사업. 연금. 다른 것들 기타수입이 있다면야 종합소득과세 신고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직장에서 신고하나 직전년도에 2개 이상 회사를 다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복수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 근로소득자 정기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2군데의 회사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여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이야말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점주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이야말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점주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의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의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시기에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상기의 서류를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겠지요. 만약 저처럼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를 하시는 경우에도 필요서류는 똑같습니다. 그럼 서류까지 다. 챙기셨으면 이제 경정청구를 하러 가 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거주자 혹은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혹은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혹은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결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거주자의 부양추정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결심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은 5년 입니다. 2022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과세 기간이 지난 후 가능하며 2021, 2020, 2019, 2018, 2017 귀속연도에 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경정요청 귀속연도20172021년를 선택한 뒤 경정요청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기를 통해서 경정청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면 경정요청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자기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려면 결정세액이 없습니다.는 것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습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이 끝난 뒤 근로 소득 소득 경정청구가 시작되는데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에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해 거주자
당해 거주자

당해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부양가족으로 증빙, 제출준비문서 이중공제 배제 2명 이상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적혀있는 바에 따라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의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시기에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상기의 서류를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겠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연말정산 경정요청 기간은 5년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