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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조회해보고 지원 혜택 받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 찾아보고 지원 혜택 받기

763,259 오늘 5,607 어제 7,094 부양가족이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학교에서는 실행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부금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약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고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에 기부한 기부금은 특례를 적용해서 5 더 인정해서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5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기부 시
용역기부 시

용역기부 시

재능기부의료, 자문, 교육등의 기부금 세액감면 소득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함 그 외는 인정 안 한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시 기부금액 산정 봉사일 수 x 5만 원 x 봉사일 수 총 봉사시간 8 소수점이하는 1 일로 계산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와 재료비등 x 제공당시 시가 아니면 장부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1명당 연마다 150만원 인적공제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독립적으로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 됩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었는데 역시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자기가 낸 기부금만 세액감면 대상이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합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소득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은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해당 연도 중에 출생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30만원으로 시작하지만 둘째, 셋째로 넘어갈 수록 세액감면 금액은 더 커지집니다. 해당 자녀세액공제는 출생 아니면 입양한 연도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시 공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70만원 예전에는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반영해주었지만 해당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으며 만 7세까지는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연령이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는 실행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부금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용역기부 시

재능기부의료 자문, 교육등의 기부금 세액감면 소득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함 그 외는 인정 안 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