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연말정산 누구나 간단하게 하는 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누구나 간단하게 하는 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에게 거둬들인 세금을 연말에 다시 확인하여 많은 세금을 냈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제 항목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지 않고도 일제히 조회,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바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이용 가능 합니다.

1월 15일 27일까지는 개인별 홈텍스 이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1월 15일, 1월 16일, 1월 20일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21일 이후에는 기다리지 않고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기업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회사는 1월 21일 부터 홈택스 프로그램을 통해 동의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순차적으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를 했다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회사에서는 인별 PDF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 받기 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기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기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기

재직중이 아닌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월별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연간 지출금액이 아닌 근무기간 동안의 지출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무기간과 독립적으로 연간 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는 국민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상공인 공제부금이며 조회 기간을 따로 설정하더라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는 연간 납입금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지난해에 비해 확대된 공제 항목과 세액공제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서비스 공제 지난해 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대중대중교통 공제 :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 80%

의료비 공제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20

월세 공제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경우 15~17%

기부금 공제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내용은 자동 조회 되지 않는 공제 항목기부금, 월세 등은 근로자가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더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