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감면 철저히 정리 (예시 포함)
지난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포스팅은 연말정산 시리즈?중 두번째인 부양가족 중 자녀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름 공부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총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을 넣어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종합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금액, 퇴직,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 금액으로써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총 수입 금액이 500만 원 이하까지 기본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 소득총액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2개 이상의 복수 수입이 있다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진다.
형제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한 부모 아래에 여러 명의 아그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있다면, 당신 중 한 명과 당신의 동생 중 한 명만이 당신의 부모님을 위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공제”로 인정돼 원래 세액 외에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 형제자매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 사람을 결정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존속공제기준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으려면 처음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학업이나 취업, 요양 등을 위해 일시 퇴거하거나 직계가족의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경우 동거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공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령 60세 이상 생계 주민등록증 등본 상의 동거 소득 연간 총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니면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1. 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본인 제외 전부 2.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타 소득있는 경우 제외 연간 소득금액 판단 시 과세 면제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므로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합계액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므로 인적공제 가능분리과세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등 동일하며 일용근로소득도 마찬가지 연금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면 가능현재 5,166,667원까지 소득금액 계산하는 법 0. 과세 면제 및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가. 이자, 배당,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나.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가능 다.
자주 묻는 질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특히 사업 소득의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맞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형제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한 부모 아래에 여러 명의 아그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계존속공제기준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으려면 처음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