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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의 자주묻는 질문들

연말정산 연관 인적공제의 자주묻는 질문들

저번 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각 항목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에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는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녀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연세 만 스므살 이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만일 자녀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았다면, 교육비나 의료비의 공제도 남편이 받을 수 있어요.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 연관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일반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lsquo;0원rsquo;이 되는 경우로, 낼 세금이 한푼도 없습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됩니다.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공제됩니다.

세법 연관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아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노동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어버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모두 현시점에 소득이 없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뜻으로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연중에 많은 소득이 있더라도 12월 소득이 없습니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소득조건에 따라 연중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한정시 500만원)을 보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시어버이 등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역시도 무조건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판단 시점

일반적인 경우 연말해당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스므살 이하인 경우 2001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1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스므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연관된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에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야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3~7월까지는 일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인 관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위의 인적공제 요건 만족한 경우 일 때 가능 인적공제와 함께 자녀세액공제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금액 2.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납입한 연 400만 원까지 15 아니면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총 700만 원에 관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입사한 면세점 이하자는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올해 입사해서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세법 연관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아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인적공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된 가족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반영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