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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3)

지난 시간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관해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250 중도입사자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쭈욱 근무한 근로자가 아닌,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른 직장에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면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4월 1일 12월 31일의 연말정산만을 하시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주의하실 점은 주택자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주택마련 예금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제공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는 방법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는 방법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는 방법

홈페이지 홈텍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아니면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중도 입사자는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면 전 근무지 원청징수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고 만약 연말정산을 현 근무지에서 해야할경우는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파일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는 해당 월을 입사 월의 기준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연말정산자료제공을 영수증 등을 발급한 기관에서도 전산상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으로 반드시 공제받을 금액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금액이 동일한지는 근로자 본인이 시각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 서면으로 받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입력할 때 국세청 외 자료란에 누락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요구출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본격적인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는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직원들에게 알려줄 연말 정산 일정이나 안내문과 같은 것을 대조하는 기간인데요. 이같은 경우애 개인도 역시 납부하지 못했던 주택청약을 납부하거나, 각종 기부금을 내며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사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연간소득이나 세금감면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rarr 연말정산 간소화rarr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신용카드, 현금영수등과 같은 사용내역과 항목별 절세 도움말을 제공하여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려는 서비스인데요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10월 이후 사용할 예상금액을 입력하고 지난해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월 이후부터 항목별 예상금액에 맞춰 사용하면 절세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하는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개별화된 소개를 제공하는데요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통합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안내하는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출세액이란?

매번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나머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경우 총 근로소득공제는 70, 500만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의 경우 350만 원500만 원 초과액의 40 등등 되어있으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발산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끝이아니라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빼준 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는

홈페이지 홈텍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아니면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말정산을 본격적인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