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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것들 수십 만 원은 들어올 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것들 수십 만 원은 들어올 겁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변화된 사항에 대한 소개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납세자들이 주목해야 할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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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한도 및 세율 변동

기본 공제 한도 및 세율 변동

기본공제 한도와 세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한도 300만 원이 적용되어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한도 250만 원에 추가한도 200만 원이 더해져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세율6 적용 소득구간은 종전 1천2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15 세율 적용 소득구간은 4천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간편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집은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위한 조건

이제는 세금 환급을 받기위한 조건에 에 관해 알아봅시다. 그 조건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신고서를 쓰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전자신고 시스템국세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고려하여 환급 신청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경비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자료 제출시에는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시기

연말정산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에 급여를 받을 때 이루어 지는데요.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신고 많은 국가에서는 연말정산 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과 지출을 모두 정리한 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라고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마감일 많은 국가에서는 연말정산 신고의 마감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감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세금 부담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감일은 일반적으로 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지만,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세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전통시장에서 사용된 신용카드와 문화비영화, 공연 등 사용액은 공제율이 상승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 자녀세액 공제 대상의 나이가 만 8세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대상이 추가 되었습니다. 수능 응시료 및 입학 전형료 등 증대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 할 때 자녀 세액 공제로 적용이 가능 해졌습니다. 식대의 과세 면제 한다가 월 20만원 이하로 적용 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은 국가 및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에 요구되는 요소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와 공제 한도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 공제의 공제율을 총 급여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요. 500만 원 이하에서는 총급여액의 70, 1억원 초과시에는 1,475만 원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에 관해 2가 공제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로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 가족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가족에 대한 한사람당 한 명씩 공제받는 것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로써 한명의 가족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변화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소득과 세금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말정산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손쉽게 정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구조화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공제 한도 및 세율

기본공제 한도와 세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간편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위한 조건

이제는 세금 환급을 받기위한 조건에 에 관해 알아봅시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