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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법4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하는법4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 인적공제 먼저 원천징수영수증 24번부터 30번까지 항목입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기본공제, 27번부터 30번까지는 추가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별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인당 기본공제가 들어가고, 세부담 능력이 대조적으로 미흡한 경우 추가공제를 해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3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종합소득요금에서 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종합수입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34번 주택자금
34번 주택자금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33번 보험료
33번 보험료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말합니다. 월급에서 떼가는 4대 보험료 말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었던 보험료 합산해서 33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항목에 기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반 납부하고 사용자가 반 납부하는 형태인데요. 특별소득공제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만 해당하고, 본인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도 인적공제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종합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하시는 사업자분들 경우 수입이 필요경비를 빼고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중 주택임대 소득만 갖고 계시다면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수입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는 전제에서는 연간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 퇴직금이나 등등 다른 수입이 있다면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5번 기부금

기부금은 2014년을 기점으로 소득공제항목에서 세액공제항목으로 전환되었는데요. 2013년 이전 연말정산에서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 35번 항목에 소득공제액으로 기재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이 없습니다.면 따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2탄에서 살펴보았던 23번 근로소득요금에서 2436번까지의 금액을 빼면 37번 차감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37번 차감소득요금에서 그밖의 소득공제액을 빼고 종합한도 초과액을 반영하면 드디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것이죠.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4번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활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33번 보험료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건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도 인적공제 조건에 추가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