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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법4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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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이때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가 큰 항목이 인적공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적공제에 에 대해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 구성에 따라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유형별 증빙자료
유형별 증빙자료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하나의 증빙정보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의 의사에 의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하는데 영구 아니면 비영구적으로 구분됩니다. 기한이 없는 영구의 경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기한이 정해진 비영구의 경우에는 번거럽더라도 1년에 1회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게 좋습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픈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을 제외한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포함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장애인 공제 적용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경우에 따른다. 다만, 연말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 치유일 전날의 경우에 따르므로, 올해 장애가 완치 아니면 치료된 인원은 올해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년도 중에 장애인 공제 판정을 받거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자신이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수익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매년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등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요건 연 150만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월급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우에 의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의 500만 원 이하인 공제 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요건

times표시가 없는 부분은 반드시 그 기준을 지켜야 하는 항목인데요. 나이연령 요건, 소득요건, 동거생계 요건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표를 보다시피 소득요건은 모든 대상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데요. 요건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양가족은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출생일 기준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만 20살 이하 2002.1.1 이후 만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경로우대 기준 부양가족의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TIP

지병에 의한 중증환자는 일반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자로 생각하거나, 건강보험상 중증환자 등록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은 병원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상 중증환자로 등록이나 산정특례 등록 아니면 단순히 중환자실 입원 등이 장애인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 암, 혈관질환혈압 등, 당뇨, 만성신부전증 등의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을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연말정산상 장애인 증명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밀 탐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형별 증빙자료

다음의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는 해당하는 하나의 증빙정보를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수익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매년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