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보시면 아직 연가, 병가, 조퇴와 같은 직장인의 기초 복무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 복무의 개념 및 규정 사용 팁 등에 대한 적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게 바로 연가입니다. 연가는 교사라고 해서 일반 공무원가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릅니다. 규정에 의하면 경력에 따라 주어지는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연가일수는 11일이며, 해마다 하루 이틀씩 늘어나서 6년 이상이 되면 최대 연가일수인 21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6년 이상부터는 그냥 쭉 21일입니다. 6 연한 교사도 21일, 30 연한 교사도 21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사는 연가일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더라도 다. 소진을 못합니다.
공무원 휴가 병가복무규정 제18조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등이 발생해 직무가 불가능한 경우나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요.일반적인 질병이나 부상은 1년에 60일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연 18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가는 진단서 미 제출 시에도 해마다 누계 6일까지는 병가사용이 가능하나 6일 초과 시부터는 반드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복무가 조퇴일 겁니다. 아이들 수업 때문에 하루 통으로 쉬는건 힘들기 때문에 수업이 일찍 끝나면 개인적인 볼일들, 예를 들면 은행 업무, 병원 진료, 집안 사정 등으로 인해서 조퇴를 많이 쓰십니다. 조퇴는 시간 단위로 쓰기 때문에 조퇴 쓰는 시간만큼 연가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누적 조퇴 8시간이 연가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퇴를 쓰는 분위기는 시도마다. 다른데 미리 관리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조퇴 사유 등을 나이스에 적고 승인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사유란은 공란으로 하고 미리 구두로 보고도 드릴 필요 없이 나이스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발전 교육감이 우세하여 전교조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일수록 조퇴를 마음껏 쓰는 분위기는 분명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이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교감선생님께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고 조퇴를 썼습니다.
공무원 휴가 구분과 승인절차 및 유의점
공무원의 휴일은 크게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나눌 수가 있었으나 각 휴가일수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이 됩니다. 휴가의 절차를 보게 되면 처음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근무 상황부르 의해 미리 신청을 해서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결근처리가 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휴가를 진행할 시에 유의할 점이 존재하는데요.휴가 중에도 꼭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하고요. 휴가를 진행하더라도 사전이 업무 인계를 해서 업무 연속성이 유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복무가 조퇴일 겁니다. 아이들 수업 때문에 하루 통으로 쉬는건 힘들기 때문에 수업이 일찍 끝나면 개인적인 볼일들, 예를 들면 은행 업무, 병원 진료, 집안 사정 등으로 인해서 조퇴를 많이 쓰십니다. 조퇴는 시간 단위로 쓰기 때문에 조퇴 쓰는 시간만큼 연가일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누적 조퇴 8시간이 연가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퇴를 쓰는 분위기는 시도마다. 다른데 미리 관리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조퇴 사유 등을 나이스에 적고 승인받는 지역이 있는 반면, 사유란은 공란으로 하고 미리 구두로 보고도 드릴 필요 없이 나이스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발전 교육감이 우세하여 전교조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일수록 조퇴를 마음껏 쓰는 분위기는 분명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지역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이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교감선생님께 먼저 구두로 말씀드리고 조퇴를 썼습니다.
병가는 1년간 최대 2개월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지각조퇴를 할 경우 시간으로 환산하여 그 누계가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 병가 사유1.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는 와 로 나누어지는데 업무 도중 아니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공무상 병가로 처리되어 1년간 최대 6개월(18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 수는 하나하나씩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일반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