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건설업,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 휴게시설 제도 안내
시 행 일 2023년 9월 1일예정 직업 능력 평가과 0442027289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여러가지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희망하는 직무능력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은 직무능력 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습득한 여러가지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이 제시한 인증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이를 채용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 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 공개 기준이 강화됩니다.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노무사는 제도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희망하는 노무사는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사업주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또한,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서 지원 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 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위험도 검증 제도 개편
시 행 일 2023년 5월 22일 고용노동쪽 산재방지 지원과 0442028923 쉽고 간단한 위험도 검증 방법과 상시 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도 평가를 재정의하였고, 위험도 다짐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무조건적으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체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다짐 단계를 통합하였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빈도 강도 법 외에 위험도 수준 3단계저 중 고 판단법, 체크리스트Checklist 법, 핵심 요인 기술One Point Sheet 법 등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증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시 행 일 :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고용노동쪽 신기술인력양성 총괄 TF (☎ 044-202-7365)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 모습 근로 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대기오염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해볼 수 있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요건 대폭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그간 1년 이상 일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일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당 1억 원,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rarr 1년아니면 2년 거치, 3년아니면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합니다.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 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노무사는 제도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쪽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희망하는 노무사는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위험도 검증 제도 개편
시 행 일 2023년 5월 22일 고용노동쪽 산재방지 지원과 0442028923 쉽고 간단한 위험도 검증 방법과 상시 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증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시 행 일 :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고용노동쪽 신기술인력양성 총괄 TF (☎ 0442027365)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 모습 근로 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대기오염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